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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제동…쟁의제한 공정 9개로 확대

17.10.2026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2차 총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생산공정을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앞의 두 과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에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회사는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등 나머지 공정이 중단될 경우 원료와 제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9개 공정으로 늘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사측이 신청한 ‘간접강제’도 일부 받아들여 노조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쟁의행위 금지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9개 공정과 관련해 “노조는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3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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