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동료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