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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

15.10.2026 1분 읽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 직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접촉해 공천을 약속하며 남 씨를 통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이후 실제 당선됐다.

전날 선고 직후 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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