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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계속운전은 재논의

15.10.2026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되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가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최초 상정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 허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30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법령상 계속운전 심사 절차와는 구분되지만 원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은 종합 매뉴얼인 만큼 사실상 계속운전 심사의 주요 관문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치고야 승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와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 2명이 반대했으나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 7명이 찬성하면서다. 원안위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한편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이어 상정된 물리적 방호 체계 정비 관련 방사능방재법 하위 법령 개정안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회의 개시 후 약 6시간 15분만인 오후 4시 45분께야 상정됐다. 앞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이달 29일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출된 안전 조치 사항과 이행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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