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친화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을 사업 실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인친화기업·기관 사업의 참여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월평균 급여가 1000만 원 이상인 참여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최고 월평균 급여는 20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해당 급여 수준의 참여자가 없었지만 2023년 5명, 2024년 17명, 2025년 9명이 고용 실적에 포함됐다.
노인친화 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올해 기준 노인 채용기업에는 창업 자금 등 최대 3억 원을, 노인친화기업·기관에는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은 계약에 따른 고용 목표를 이행해야 하며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메가젠임플란트다. 2021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이 회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부사장을 고령자 고용 실적으로 매년 등록했다. 해당 부사장의 월평균 급여는 2023년 1861만 원, 2024년 1907만 원, 지난해 1888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월평균 급여 1583만 원인 상무도 참여자로 추가됐다. 부사장과 상무 등 고액급여 임원 2명이 동시에 노인 일자리 실적에 포함된 것이다. 회사의 이행계약서 기준 보조금 지원 총액은 1억 2500만 원이다.
임원 포함 여부는 고용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메가젠임플란트는 2023년 고용 목표 5명, 최종 실적 5명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부사장이었다. 부사장을 제외하면 실적은 4명으로 목표에 한 명 못 미친다.
임원 외에 고액급여 전문직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한 병원은 올해 월평균 급여 2000만 원인 의사 2명을 참여자로 등록했다.
김윤 의원은 “월 1000만~2000만 원을 받는 부사장, 상무 등 고위직까지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조차 정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이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계약서상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