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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제자리인 상속공제…임광현 “현실화 취지 공감”

13.10.2026

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공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시절 부부 상속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던 만큼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상속공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30년 가까이 됐는데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제가 의원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상속공제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다. 임 청장은 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과거 ‘부자세’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상속공제 확대를 공약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 청장이 발의한 18억원 확대안을 거론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임 청장 역시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미개정 세제는 상속세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로, 이 중 21개가 상속·증여세 관련이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30년, 근로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100만원은 24년째 동결됐다. 이 의원은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 방안도 제기하며 종합국감에서 검토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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