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저축은행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충 방안을 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해킹 피해를 입은 웰컴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손해배상 규모를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정보보호 인력 확대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정보보호 관리 인력에서 최대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관련 예산을 조율 중으로 이달 안에 세부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력 증원 규모와 예산은 그룹 차원의 사업계획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전산 시스템은 크게 자체 전산망과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상망으로 나뉜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계열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룹 차원의 보안 강화 움직임이 저축은행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은 손해배상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2117명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우선 과거 유사 사고의 배상 선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배상액이 거론되는 만큼 이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전체 배상 규모는 2억 원이 넘어간다.
배상 재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이어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보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