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과 MEXC, 페멕스 등 해외 거래소가 포함됐다.
앱 차단 이후에도 우회 영업을 이어온 BTCC도 명단에 올랐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달 BTCC가 기존 거래소 앱의 국내 다운로드가 차단된 지 2개월 만에 가상화폐 지갑 앱인 ‘BTCC 월렛’에 거래 기능을 추가해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BTCC 월렛 역시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내려갔다. FIU는 “차단된 사업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 영업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10월 1일자 9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