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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핵 당시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 대국민 사과 결정

12.10.2026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권위원 11명 중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두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은 “반대에서 기권으로 갔다는 것은 중대성 나름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위원은 “기권 자체가 안 위원장 본인의 입장 철회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앞서 의결된 내용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 대신 과거 의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권위 명의로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사과라고 판단했다”며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느라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폐기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했다”며 “(이번 의결은) 당시 의결 잘못됐단 것을 알리고 이런 형태의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의 표현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인권위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기관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한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도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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