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 처분 대상과 후속 조치,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농업인 단체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