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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정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12.10.2026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 처분 대상과 후속 조치,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농업인 단체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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