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기준 전국 개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을 완료했다. 전체의 약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누적 폐업 농가 1030곳보다 약 30% 많은 수치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을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장 폐업이 속도를 내면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도 크게 감소했다. 농가들이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했던 2024년 8월 당시 신고된 사육견은 약 46만8000마리였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기준 남아 있는 개는 약 7600마리로 줄었다.
사육견 46만8000마리→7600마리…남은 농가 집중 점검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과 판매까지 모두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폐업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미 폐업한 농가가 다시 개를 키우고 있는지,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는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 마릿수를 늘리거나 암수 분리 등 개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농가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안내해 조기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 이후 남게 될 사육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관리 기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라지는 개고기에 ‘이것’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