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4만2000원짜리 한 달 보험료가 평생 받을 노후소득의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이 접수 시작 사흘 만에 1000건을 돌파했고 이후 빠르게 늘어 현재 1729건에 달한다. 신청의 98.7%인 1706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였다.
대리 신청 비중도 눈에 띄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한 건수가 1073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청년 본인 직접 신청(656건·37.9%)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경기(543건)·서울(294건)·광주(104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71건으로 서울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다.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한 달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2027년 기준 금액은 약 4만2000원이다.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은 임의가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18세 첫 달 보험료 한 번으로…추납·장애연금 수급권까지 생긴다
실제로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 추납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 연금 수령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9만원씩 10년 납부 시 월 20만원, 20년 납부 시 월 41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쌓아 추납을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길어져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단순히 4만2000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추납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은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소득이 생긴 뒤 추가 납부하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가령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뒤 대학 진학·군 복무로 납부 공백이 생겼다 27세에 취업한 경우 추납으로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첫 보험료 납부는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갖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에 그친다. 국가가 첫 보험료부터 지원해 청년을 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납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정 부담 우려도 나온다. 국가 지원 첫 보험료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서비스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SNS와 언론, 지역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