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 3년 반 가까이 지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 이후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790건에 달했다.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실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3년 넘게 연금 지급이 이어진 것이다.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 이후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총 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사망 후 116일 동안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아동수당 역시 사망 이후 최장 1년간 지급되는 등 복지급여 전반에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원 돌파 전망
복지급여 관리 문제와 별개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은 2030년 30조8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예상됐다.
이는 1년 전 정부가 제시한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기초연금 지출이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증가율이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도 수급률은 하락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실제 노인 인구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로 낮아졌다. 2025년에는 65.3%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인 인구는 22.4% 증가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18.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급률은 4년 사이 2.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올해 벌써 이만큼이나 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