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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에 입으로 간식 주려다 봉변…법원 “견주 측 6300만원 배상”

10.10.2026 1분 읽기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견주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행동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방문한 수컷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다가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처음에는 손으로 간식을 건넸지만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문 채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입술 부위를 물렸다.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잡고 있었지만, A씨가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막지는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뚜렷한 흉터가 남았고 콧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입 주변 근육이 손상되고 피부가 결손되면서 입술 길이가 달라졌으며 비대칭까지 생겼다.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이유로 견주 측 보험사에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가 평소 온순하더라도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견주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며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터가 외모뿐 아니라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며 “직업 유지나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개에게 간식을 주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행동이 사고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동이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견주가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목줄을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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