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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변사 현장사진 SNS 올리며 “선지 먹지 말아야지”…경찰 재판 안 받는다

10.10.2026 1분 읽기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조롱성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재판을 받지 않게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 수원지검 안산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지난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했다.

A 경위가 올린 사진에는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지문이 드러난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진과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SNS상에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한편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상록서는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 경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당시 검찰시민위원 12명 중 9명이 기소유예, 3명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과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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