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할 경우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금주는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할 때 황금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고 IPO를 할 때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획득했다. 기업공개 가치에서 175억 달러를 뺀 금액의 20%가 미국 정부 몫이다. 대신 미국 정부는 2029년 1월까지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과 인허가를 도와야 한다. 대형 원전 건설은 정부의 정책과 인허가권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정부와 합의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에 황금주 조항도 포함돼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전략 산업인데 웨스팅하우스의 두 주주 모두 캐나다계 기업”이라며 “최근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순탄치 않으니 미국으로써는 통제권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할 때도 황금주를 발급받은 바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인 제철 산업을 해외 기업이 인수해가자 안전 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은 캐나다를 겨냥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향후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할 때 한국 기업들이 5~10%의 지분을 공모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후 시장에서 지분을 더 끌어모으면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는 계산이 전제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측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도 미국 정부가 경영 참여를 막을 수단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