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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딥페이크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13시간 경찰 조사

08.10.2026 1분 읽기

6·3 지방선거 당시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남경찰청은 8일 사이버수사 부서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박 지사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도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올해 초 공무원 신분으로 박 지사의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자인 업체 대표에게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박 지사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내용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올해 6월 9일 경남도청 공보관실과 ENG 영상실, 박 지사 선거사무소,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8월에는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올해 3~4월 박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차례로 사직한 측근들이다. 이 중 1명은 박 지사 당선 이후인 지난 7월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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