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1심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윤기의 항소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이다.
장윤기는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선고 결과에는 불복했다.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윤기는 올해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 양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