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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만원 받았는데 소득신고엔 4352만원? 윤난실 후보자 세무 논란

07.10.2026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가 전남도 정책특보 재임 당시 받은 9600만 원대 활동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세무 처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남도가 윤 후보자에게 지급한 활동보상금은 총 9612만 9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은 4352만 원에 그쳤다. 두 자료 사이에 5260만 9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활동보상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윤 후보자의 세무 처리 과정을 집중 검증했다.

박민영 의원은 “전남도가 지급한 활동보상금과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얼마가 반영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세무 당국에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남도의 원천징수 여부와 후보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가 해당 활동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9600만 원이 넘는 활동보상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의 주체와 세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세무 착오 문제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과 준법의식 문제로 봤다. 시민주권부시장이라는 공직을 맡고자 한다면 과거 공적 활동에서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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