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 이후 맞은 연휴에도 수사 준비와 청사 공사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간부와 일부 직원들은 휴일에도 청사에 나와 수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이나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휴일에도 업무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을 당분간 상당 부분 쓰지 못하는 만큼 사건 기록을 수기로 처리할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공소청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 중 중수청으로 이관할 사건들을 받을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검찰 당시 수사하고 있었던 인지 사건 중 중수청으로 이관할 사건을 분류한 상황이지만, 중수청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이관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소청은 사건 성질상 당장 이관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출범 후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 중수청은 이제 막 내부 공사를 시작한 곳이 많아 공사 완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건축·기계·소방 조성 사업 감리 용역 사업 입찰 등 주요 공사가 이제 막 개시됐다. 해당 감리 사업을 수행할 기업 선정은 이달 8일로 중수청 정식 개청 일주일 후다.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의 업무 기간은 90일로 내년 초까지다. 이밖에 십수 건의 공사 용역 등이 이제 막 시작돼 한 달 이상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공사와 감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중수청 ‘1호 수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 고위급에서는 “중수청 출범 당일 강제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수청개청준비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력이나 설비 미비와 중수청장 공석 문제 때문에 1호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수청 관계자는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지방청은 조직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