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의 연평균 보수가 2억 851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전 직종 가운데 의사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과 계열 고소득 전문직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의 급여도 공개됐다. 대법관은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 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만 여명의 활동 현황과 보수 등을 분석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연 평균 보수는 의사 2억 8518만 원, 치과의사 2억 277만 원, 한의사 1억 368만 원, 약사 8426만 원, 간호사 5195만 원 순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연평균 보수가 3억 5427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의원 3억2599만원, 종합병원 2억 5145만 원, 상급종합병원 1억 9976만 원 등이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평균 보수는 전 직종에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사 5.6%, 간호사 3.5%, 치과의사 3.1%, 약사 2.7%, 한의사 0.6%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 원(월 929만 3000원)이다.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해 6144만 원(월 512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연간 2400만 원(월 200만 원) 가량의 격려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총 1억 9700만 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연 2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만큼 그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감시와 검증까지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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