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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록체인 거래 100개 추적…국세청 ‘코인 과세’ 잰걸음

02.10.2026 1분 읽기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거래 추적망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거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구축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과 함께 가상화폐 탈세 방지를 위한 거래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공고한 내년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거래 총 1억 건 이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자금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거래추적 기능이 명시됐다. 개인지갑으로 옮긴 가상화폐가 여러 블록체인을 거쳐 이동하더라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뒤섞어 이동 경로를 숨기는 ‘믹싱(Mixing)’ 거래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국세청은 뒤섞인 거래를 역으로 분석하고 가상화폐를 여러 지갑으로 나누거나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약 30억 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과세 인프라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 자료와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결합해 납세자별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최대 5년간의 거래 흐름을 분석한다. 내년도 시스템 운영과 거래 추적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약 5억 원을 편성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추더라도 모든 거래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제품총괄은 “여러 거래소와 교환 서비스, 개인지갑 등을 복합적으로 거치면 추적 난도가 높아진다”며 “특정 지갑에서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인지 단순 지갑 간 이동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과세를 위한) 취득가액과 실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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