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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대리기사 미리 떼는 세금 3.3%서 2.2%로 낮춘다

02.10.2026

내년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보수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세금을 많이 뗐다가 돌려주는 현 구조가 바뀌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환급 신고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 방송작가협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에선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보수 지급 단계에 따라 미리 떼는 세금은 3.3%에서 2.2%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를 우선 세금으로 낸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배달·대리운전 등 저·중소득 종사자 가운데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낼 세금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도 수입 전체의 3.3%를 먼저 뗀다는 점이다. 이듬해 신고를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생활비로 쓸 돈이 묶이는 셈이다.

이처럼 먼저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구조에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까지 겹치면서 삼쩜삼과 같은 유료 환급대행 서비스의 수요도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대행 수수료는 환급액의 10~20% 수준에 달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미래 낸 세금에 묶여 있던 자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가 내는 연간 원천징수액은 지방세를 포함해 148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감소한다. 보수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연간 49만5000원, 월 평균 4만1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도 확대하고 있다.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인적용역자 등을 포함해 총 82만명에게 1635억원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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