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농어촌공사도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농식품부 “본연 기능 위축”
  • 경제 뉴스

농어촌공사도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농식품부 “본연 기능 위축”

02.10.2026 1분 읽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업용수 공급 등이 본질인 기관에 발전 목표까지 부여하면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급의무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달 8일까지 기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규모만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 설립의 고유 목적과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도 전날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반대 의사를 냈다.

기후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내년 1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은 발전량 중심이던 기존 체계 대신 설비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도입한다.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전날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은 농어촌공사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MW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가운데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보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준을 넘는다고 자동 지정되지는 않지만 농어촌공사의 자체 보유분은 165MW다. 농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후부 공청회에서도 농어촌공사를 신규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준상 농어촌공사가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재정부담이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매년 정부가 정한 규모의 설비용량을 직접 설치하거나 출자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유예·대체이행 뒤에도 남는 부족분에는 고시 단가 기준 금액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 측은 연간 1GW를 부여받아 전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농어촌공사가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것은 발전 사업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이다.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 수리시설 관리에 매년 약 2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자 저수지와 담수호를 활용해 사업을 확대해왔다. 2025년까지 306MW를 개발했고 자체 보유분은 165MW다. 2030년에는 3GW 개발이 목표다. 수익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안팎에서는 농업 인프라 재원을 보완하려 키운 사업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이행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 결정까지는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100MW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전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美 ‘알래스카 투자’ 일방 발표…‘상업적 합리성’ 끝까지 따져야
다음: 초과세수 활용…이달 국고채 발행 5조 줄인다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