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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8주 유급휴가…한국P&G, ‘가족’ 경계 허문 직원 복지

30.09.2026 1분 읽기

한국P&G는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출산·육아와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대신 동거인을 비롯한 파트너까지 출산·육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30일 한국P&G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부터 ‘돌봄을 나누세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한 임직원에게 총 104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법정 출산휴가 기간 정부 보조금과 개인 통상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회사가 추가로 지원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은 법적인 가족보다 넓게 설정했다. 생부뿐 아니라 양부와 동거인 등 파트너에게도 8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파트너로 등록하면 경조사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휴직을 마친 임직원은 복직 과정에서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하는 직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8.8%를 기록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 관련 제도도 강화됐다.

한국P&G는 근무시간과 휴가 등도 임직원이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코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연차와 별도로 유급 유연휴가 5일과 유급병가 5일을 제공한다.

특히 유연휴가는 입사 연차나 결혼·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가족 돌봄뿐 아니라 자기계발과 자원봉사 등 개인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매입·매칭과 통신비 지원 등의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용적인 조직을 위한 6가지 행동 수칙’ 교육과 ‘다양성과 포용성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조직 내 심리적 안전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참여해 평등과 포용(E&I)을 기반으로 한 인사 전략과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P&G 인사담당자는 “구성원마다 가족의 형태도, 삶의 방식도, 필요한 지원도 다를 수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고, 누구나 일과 삶을 함께 이어가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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