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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서 “대금 지급기한 단축” 건의

30.09.2026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두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최 옴부즈만이 30일 오전 8시 여의도 모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8개 협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또는 국회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품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30일)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2028년 시행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특허기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요청하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를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60일로 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납품기업에게 20일 이내 대금정산을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건의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술 분쟁을 할 때 상대 기업은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 반면 국내 기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할 수 있어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하여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관련한 연구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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