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일반 영업점의 대면 영업시간은 30분 줄어든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산별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올 4월 첫 교섭 이후 대표단·실무교섭 등 50여 차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 과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총파업, 철야농성도 이어졌다.
양측은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해 2027년 4월부터 영업 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인 일반 영업점의 대면 영업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개점 시간을 늦춘 것은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 행태 변화에 맞춰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한시 단축했다가 2023년 1월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했다.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약 4년 만에 오전 9시 30분 개점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변경되면 영업시간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주 4.5일제가 직접 반영되지 않았으나 자율 출근제가 신설됐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요일에는 ‘라스트콜’로 불리는 고객마감제도를 신설하고 보상휴가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연간 2일 한도에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약 1000억 원 내외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한다. 미스터리쇼핑 제도 개선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