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혼 뒤 배우자 소득이 합쳐져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 달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신혼가구에는 문턱을 낮춰 무자녀 가구는 8500만 원, 1자녀 가구는 9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다.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자녀가 없는 부부가 각각 연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벌 경우 현재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연 소득 4000만 원인 배우자가 차주로 신청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능력은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고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는 4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4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