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식 중노위, 한국공항공사 교섭단위 분리 인정…두산에너빌리티도 초심 유지 28.09.2026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원·하청 사건 3건의 재심에서 모두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28일 한국공항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과 같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초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역시 초심의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영상“연휴 아무리 짧아도 제주는 안 가” 이런 사람 많더니…진짜 ‘2만명’ 덜 왔다는데다음: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 불복…“사실오인·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