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온라인 불법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관련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00여 건을 적발한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추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3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집중력을 높이거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식약처는 ADHD 등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두통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틸페니데이트를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처방 없이 거래하거나 복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ADHD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를 주제로 메틸페니데이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짧은 영상을 제작해 각 부처 공식 유튜브와 SNS 등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10월에도 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해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한 약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