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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때만 검사결과 중간발표

28.09.2026 1분 읽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검사결과를 중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이메일·메신저 내용 등을 요구할 때는 임직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뺄 수 있게 관행도 고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초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예외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 검사결과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검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신뢰 유지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중간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증권거래위원회(SEC)·통화감독청(OCC)도 검사 정보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보호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는 중간에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중간발표는 이복현 전 원장 시절 논란이 됐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현장 검사에 나서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중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선 관건 선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올 6월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중간발표 관련 사안도 들여다봤다.

금융 당국은 자료요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이메일 등을 요구할 때 검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선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부의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제재 사전통지서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쟁점과 제재 관련 정보가 담기도록 형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은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의 후속 조치다. 공운위는 1월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쇄신 방안을 마련에 나섰으며 막바지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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