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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아들에게 거짓말 시킨 40대…징역 16년

27.09.2026 1분 읽기

가족 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혼자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범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6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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