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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품 치우세요” 한마디에 돌변…시청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 결국

27.09.2026 1분 읽기

공원에 중고 물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려던 60대 남성이 시청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둔기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공무직 근로자 C 씨를 둔기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에 물건을 쌓아둔 상태였다. 이를 본 B 씨와 C 씨가 공원에 개인 물품을 임의로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하자 A 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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