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중고 물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려던 60대 남성이 시청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둔기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공무직 근로자 C 씨를 둔기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에 물건을 쌓아둔 상태였다. 이를 본 B 씨와 C 씨가 공원에 개인 물품을 임의로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하자 A 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