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두 번째 가입자를 모집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올해 2차 모집을 앞둔 청년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우대형 최대 2255만원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국세청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등 우대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보탠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원금은 1800만원이고, 우대형의 정부기여금은 최대 216만원이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고 금리는 연 7~8% 수준이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일반적인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약 14.4%, 우대형은 약 19.4%의 수익률 효과가 난다. 우대형의 경우 조건에 따라 3년 뒤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19.4%’는 실제 은행에서 적용하는 적금 금리가 아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와 비교해 환산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도 가능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제공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1차에 234만명 신청…내년엔 혜택 더 커진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은 앞선 모집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가입 신청에는 234만3000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가입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중 최종적으로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최종 가입자 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320만명의 43.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형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도 현재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기여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연 8% 금리를 가정하면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내년 개편안 기준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 우대형 약 2313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최대 약 25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기여금 확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이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모집에서는 현재의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과 정부기여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2차 모집을 앞두고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 단계별 사전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