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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차로 행인 들이받아 놓고 “드럼통인 줄”…구호 조치 없이 현장 떠난 60대, 결국

24.09.2026 1분 읽기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A씨가 현장을 살피기만 했다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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