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통신비 감면 대상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명이 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 금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감면 못 받아
2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감면을 적용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10만630명은 감면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만3834원 수준이다.
이를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계산된다.
미수혜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기준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210만명까지 불어났다.
대상 늘었지만 신청 문턱은 그대로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체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942만3529명이었던 대상자는 올해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명 늘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이용해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청 절차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면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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