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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이유도 근무지도 미공개…‘깜깜이’ 중수청 임용

21.09.2026

중대범죄수사청 1차 특례 임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깜깜이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탈락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리지 않은 데다 5급 이상 임용 예정자들에게는 근무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절차부터 밟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투명한 임용 절차가 지원자들의 불신을 키우면서 2차 특례 임용 신청자가 200여 명에 그치는 등 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16일 6급 이하에 이어 18일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1차 특례 임용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특례 임용 신청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명시했지만 실제 임용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개청준비단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일 것’과 ‘중수청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중수청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수사관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용 신청 당시만 해도 직위와 경력·전문성을 고려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실제 결과는 달랐다”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수사관들조차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대거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1차 신청자를 모두 임용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탈락자가 속출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거 징계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들조차 임용됐다는 말이 돌면서 선발 기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5급 이상 임용 예정자들에게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의원면직부터 진행하도록 안내한 점 역시 논란이다.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소속 기관 안내에 따라 조속히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검사는 현직 신분으로 임용될 수 없어 기존 직위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임용 예정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조차 알지 못한 채 퇴직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희망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지, 자신의 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직을 맡게 되는지는 중수청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지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 임용에 합격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를 그만두는 절차부터 밟으라고 하면서 정작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배치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이동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희망 근무지가 아닌 지방으로 발령받을 경우 이사 등 준비가 필요한데 그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청준비단이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자는 201명에 그쳤다. 1차 신청자 1761명 중 615명이 철회한 점을 고려하면 1·2차 신청자를 합쳐도 1300여 명에 불과하다. 외부 충원 인력을 제외한 특례 임용 대상 정원 약 2500명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투명한 인사 절차가 추가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장 인선 지연에 이어 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수청의 개청 이후 연착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등 서로 다른 조직 출신 인력을 한데 모아 출범하는 중수청이 조직 융합에 나서기도 전에 불투명한 인사 절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부터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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