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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용 예정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주민 부담 완화

21.09.2026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호응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사업 추진으로 조만간 철거될 자산에 대해 행정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배경이다.

이에 시는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자 부과 유예 조치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적용된 유예 사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관련 지침을 적극 활용한 선제적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보류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주민 부담 경감은 물론,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고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위반행위 자체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기본적 행정절차는 원칙대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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