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와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된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 질서를 규율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인력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별 인력구조와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다른 사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