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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넘어가 줬는데’…같은 여자와 또 바람난 남편이 한 말 “이혼 못할걸?”

20.09.2026 1분 읽기

1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한 후 남편이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된 A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줄어들었지만 자신도 크게 원하지 않게 되면서 이를 단순한 권태기로 받아들였다.

A 씨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당시 A 씨는 두 사람이 몇 달 동안 몰래 데이트하고 모텔을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고 다시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상대 여성에게도 직접 연락해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상대 역시 미안하다며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A 씨는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과거 상대 여성이 살던 주소였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본 결과 남편과 해당 여성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가 아닌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 중이었다.

A 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남편은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걸로는 이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것이냐”며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남편이 외도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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