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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줄게”…14억 가짜 잔고로 20대女 속여 성매매한 60대

20.09.2026 1분 읽기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액을 주겠다고 여성을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28) 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도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업소를 그만두라고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하지만 B 씨에게는 14억원이 넘게 찍힌 위조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곧바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튿날부터 A 씨를 만났다. A 씨는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핑계를 대며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6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5000만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연인인 B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 씨 역시 성관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점과 A 씨가 26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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