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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만 2000명이 먹었다…‘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판 미슐랭 2스타, 결국 이렇게

17.09.2026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 모(41)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 씨와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약 4년간 손님 1만2274명에게 4만9000여마리의 개미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메뉴는 15개 코스 가운데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개미를 올린 디저트였다.

재판부는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식당 홍보에 활용한 데다 해당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국내 식당 17곳이 최근 3년 간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슐랭 가이드에 포함된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7곳에 달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슐랭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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