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외국인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를 점검할 추진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중 상당수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추납을 이용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채우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중국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꼼수 수령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추진단은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복수국적자 등이 입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추진단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 급속한 사회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주요 산하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해 10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