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판촉을 제약사 대신 맡는 판촉영업자(CSO)가 1만 5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와 다단계 재위탁 등 영업구조가 확산하면서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본지 8월 26일자 1·5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행 CSO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제약사들이 영업·판촉 업무를 전문화하고 외부에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2024년 기준 국내 CSO는 1만 50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업체 비중이 높다. 일부에서는 판매 실적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위탁받은 영업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다단계 재위탁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영업구조가 확산하면서 의약품 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CSO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향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CSO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