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잔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도·금리 조회부터 신청,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16일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분양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 입주 때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예상 한도와 금리는 입주기간 시작 약 8주 전부터 조회할 수 있다. 통상적인 잔금대출보다 약 2주 앞서 조건을 알 수 있어 입주 자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하기가 수월해졌다.
대상은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계약자다. 해당 단지는 카카오뱅크 앱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조합원도 향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적용해 최대 10억 원까지다.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더라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 이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 정책을 이어갈지는 자금 운용 여건과 비용 등을 감안해 6개월 단위로 판단한다.
대출을 신청한 뒤 시장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입주기간 시작 약 한 달 전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금리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미 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도 인하된 수준을 소급해 적용한다.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등기 등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6만 세대 이상 집단 등기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과 제휴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고객을 찾아가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전달하면 법무법인이 신고와 등기 업무를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2년 주택담보대출을 잇달아 선보이며 주거금융의 모바일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상품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잔금대출까지 비대면 취급 영역을 넓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분양잔금대출은 입주 일정에 맞춰 여러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해 고객 부담이 큰 상품”이라며 “필요한 주거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