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7월 발표한 ‘원화 국제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비거주자 고객의 원화 송금·투자·대차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는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된다.
결제 과정에서 원화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용 원화를 한도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원화 차입의 신고 면제 기준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였다. RFI-K는 고객의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