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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16.09.2026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이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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