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현재까지 1077억 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약속한 인상액 1343억 원의 80%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9개 건설사가 연내 올리기로 한 납품단가는 총 134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77억 원을 인상해 목표의 80%를 채웠다. 협약 체결 당시 340억 원을 인상한 데 이어 이후 737억 400만 원을 추가로 올렸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확산하고 있다. 19개사 가운데 15개사는 협약 이후 5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실시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 기구도 가동됐다. 19개사 중 14개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이며 협약 이후 이를 통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계룡건설산업은 폐기물처리비를 원청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현장설명서에 명시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다.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앞서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쟁·국제분쟁·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안전비나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