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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사와 손잡고 불법 검진센터 운영…건보재정 62억 부당청구 적발

15.09.2026 1분 읽기

비의료인 A 씨는 의사인 B 씨와 손잡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했다. A 씨는 출장검진을 운영하는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검진 비용의 30%를 B 씨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억 7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최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곳과 불법 개설 기관 2곳,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은 총 4억 6900만 원이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최대 30억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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