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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설립자·브로커… 1심 11월 마무리

15.09.202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논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강 씨와 양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을 11월 1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강 씨의 피고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강 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강 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구두로 제시하는 서증조사와 강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양 씨는 이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씨 또한 ‘왜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등에 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양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선별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도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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